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에 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으며, ②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고, ③ 설령 피고인이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장애미수로 보아 형을 감면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위 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