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방실이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테이블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탓에 피고인은 조용하게 통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이 사건 방실이 출입가능한 곳이라 착각하여 들어가 통화하였을 뿐이고, 최초 출입 시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에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방실에 출입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또다시 전화통화를 위해 들어간 것일 뿐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