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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3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와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의미, 신빙성 유무 등이 문제된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밤중에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딸과 함께 단란주점 위로 올라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매달려 바닥에 나자빠지려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그것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이었다는 목격자 H의 진술(수사기록 p.75) 및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의 형태(수사기록 p.80)는 분명 피해자의 주장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제 와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근거로 단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진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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