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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4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따라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갔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따라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후 강간범의가 발생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변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됨에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의사를 인식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였으므로 ‘고의’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로 착각하여 문의 잠금장치를 풀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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