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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5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

1. 피고인은 2014. 8. 1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디지몬 팬까페에 접속하여 디지바이스(다마고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컬투스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C)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게시한 “모하비 자동차오디오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컬투스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C)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0』 피고인은 2014. 8. 2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AE이 컴퓨터 모니터 10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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