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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52』

1. 피고인은 2014.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운동화를 93,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던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대금 명목의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9』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번개장터 게시판에 '나이키 조던 카마인'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75』

3. 피고인은 2015. 1. 9.경 용인시 처인구 H, 107동 703호에서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피해자 I가 아디다스 템퍼런 운동화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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