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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5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아이패드3를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2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아이패드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50,000원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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