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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정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전동드릴(bsw12v)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원을 입금하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위 물품의 사진을 구해서 게시하였을 뿐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통기타(콜트 81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8,000원을 입금하면 통기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위 물품의 사진을 구해서 게시하였을 뿐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장소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엠씨엠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 위해 위 물품의 사진을 구해서 게시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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