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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32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고단52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이유

...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뉴탑정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로 15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헤드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 계좌인 유한회사 뉴탑정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10*********)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삼성갤럭시탭A 9.7’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D)로 18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AC로 하여금 이를 다시 인터넷 도박 계좌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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