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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4』 피고인은 2014. 8. 5. 19:1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T가 “중고 아라이 헬멧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연락하여, “현금 18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헬멧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90』 피고인은 2014. 8. 18. 16:0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차량용 브레이크등(닛산 티아나 데루 등)을 판매대금 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성에이지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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