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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694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그 아들인 C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정한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있는 피고의 인감도장은 피고가 아니라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직접 날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C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사용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C은 피고의 아들인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이 취업에 필요한 신원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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