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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72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대출원금을 65,000,000원, 대출총액을 87,218,576원, 상환완료일을 2015. 10. 8., 연체이율을 연 29%로 정하여 중고차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A은 2012. 11. 8.부터 위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신청서(갑제3호증의 1)와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제3호증의 2)의 각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각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A은 분할상환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2013. 12.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상환해야할 금액은 50,449,808원이고 그 중 원금잔액은 47,442,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동생인 C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여 C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령 C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대출신청서와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당시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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