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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95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C이 2011. 6. 22. 차용금 1억 원, 이율은 3개월에 약 60%, 차용기간은 2011. 6. 22.부터 2011. 9. 21.까지로 하고 차용인, 보증인란 부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직접 기재하고 자신과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C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501동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신청서류에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 위조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C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C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경료일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3) 결국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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