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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04 2013가단36209
채무부존재확인및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1. 8.자 C의 피고에 대한 25,000,000원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2. 11. 7. 남편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3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C은 2012. 11. 8.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C의 위 2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3 내지 6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위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위 각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각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을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시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된 것인 사실, ② C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대부계약서 및 차용증에 원고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 ③ C이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는 C에게 담보대출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필체는 원고의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C에게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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