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7나6713 (1)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와 자매 사이인 C이 계금불입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고, 그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왔다.

따라서 설령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C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연대보증계약 체결행위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적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의 연대보증계약 체결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