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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2. 8. 2. 10,000,000원, 2014. 1. 21. 30,000,000원, 2014. 5. 28. 4,800,000원, 2014. 7. 28. 10,000,000원 등 합계 54,8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2014. 12. 21. 원고에게 대여금을 총 5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위 금액을 2015. 12. 21.까지 월 2부로 차용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C, 제2채무자 : 피고’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한편, C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C은 2015. 2. 4. C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C이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 C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아들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에 피고를 제2채무자로 기재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중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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