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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13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D’ 라는 상호로 제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C는 성매매 여성 고용,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홍보,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임차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홍보, 성매매 장소 관리, 성매매 물품 준비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2016. 8. 말경부터 ‘E’, ‘F’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와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를 임차 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I, J, K, L, M, N, O, P, Q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6. 9. 5.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에서 위 홍보사이트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7~20 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A),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성매매업소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된 증 제 5호는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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