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피고인은 2016. 11.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서 알게 된 D( 여, 16세 )으로부터 “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 18만 원 중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