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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2017년 5월 말경부터 약 2개월 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들 또는 기타 불상의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 받아 설치하는 방법,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작성 게시 방법 등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또는 성매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 온 돈을 관리사용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관련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 청소년들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올린 후 성매매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에서 대기하면서 성 매수 남성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30. 23:00 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 숙소를 마련한 후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E, F과 숙소에서 함께 대기하면서, D는 숙소 앞에서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 ‘H ’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숙소 인근에서 피해자 F과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만나게 한 뒤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 2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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