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3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결의한 후 D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보내고, 피고인과 C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이들과 시간 약속을 잡고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5. 9. 경부터 같은 달 16. 21:20 경까지 C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507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G’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1회에 9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 예명 ‘I’), 성불상 J 등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위 장소에서 위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예명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내역 및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