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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노37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서 알게 된 D( 여, 16세 )으로부터 “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6. 12. 23. 경 D으로부터 “ 나 사실은 고등학생이다.

” 라는 말을 듣고 위 D이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4. 02: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12. 15.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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