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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6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위 업소의 홍보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 업소 업주와 공모하여, 2016. 2. 18.부터 2016. 2. 22. 22: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등의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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