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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4 2013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포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에서 시흥시청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시흥시청 쪽으로 유턴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포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CA110V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7. 10:13경 인천 남동구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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