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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1. 2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 장현초등학교 부근 교차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시흥시 동서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피고차량 조수석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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