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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단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5: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죽율동 28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거모동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방면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3. 06:13경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상에 의한 혈흉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신호주기표,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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