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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3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1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21-12번지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안산대학교 방향에서 일동파출소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4세)의 우측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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