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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친구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친구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9. 05:10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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