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49-7호에 있는 교차로 사거리를 시화공단 쪽에서 안산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세,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 골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신호주기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