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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2708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1월 임금 3,487,810원, 12월 임금 7,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7,500,000원, 2월 임금 7,500,000원, 3월 임금 7,500,000원, 4월 임금 7,500,000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금 3,037,240원 합계 44,02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6,78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85,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5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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