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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고단8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7.부터 2016. 8. 5.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1월 임금 4,200,000원, 2월 임금 4,200,000원, 3월 임금 4,200,000원, 4월 임금 4,200,000원, 5월 임금 4,200,000원, 6월 임금 4,200,000원, 7월 임금 4,200,000원, 8월 임금 677,419원 합계 32,27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총합계 120,004,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7.부터 2016. 8. 5.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145,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합계 89,229,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장별 신고 사건 체불 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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