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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01호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임금 1,408,68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9,5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944,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72,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806,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 대장 등 증빙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 문 및 결정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고단 1952, 수원지방법원 2015 노 4904, 대법원 2015도 176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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