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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고단8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2,277,957원, 6월 임금 3,491,338원, 7월 임금 3,457,418원, 8월 임금 1,970,331원 합계 11,197,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79,004,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33,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합계 83,24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12. 5. 및 2018. 1. 9. 접수 각 합의서, 고소 취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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