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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 고 정 2136]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9. 1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임금 4,390,690원, 2015년 8월 임금 1,610,000원, 9월 임금 1,493,277원, 연차 수당 580,944원 합계 8,074,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80,466,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9. 1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0,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요양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927,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2594] 피고 인은 위 D 요양병원에서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 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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