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204호에 작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4,530,280원, 8월 임금 1,866,836원 합계 6,397,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201,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79,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108,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