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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7 2013고단44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0』

1.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 A은 2013. 3. 10. 02:05경 팽택시 D에 있는 ‘E 피시방’ 2층 출입문 앞에서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G이 웃었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웃냐 이 상황이 웃기냐 너 거기에 무릅 꿇고 있어!’라며 겁을 주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E 피시방’ 2층 출입구 바닥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무릎을 꿇고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은 2013. 3. 10. 02:5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죽일 놈 세마리가 있으니까, ‘E 피시방’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위 장소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타고 온 K-5 검정색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 F(16세), 피해자 H(16세)에게 차량에 타라고 지시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자, 피의자 B는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충혼산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E피시방 앞에 있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너는 무슨 잘못을 했냐 " 라고 물어보며 옆에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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