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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4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6. 17: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19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 앞에서 피고인 A의 아는 후배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H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너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통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느냐,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니까 돈 벌러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한 후, 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쳐다보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신용조회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미납이 있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가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하면서 “너 이 새끼 죽을래!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200만 원이나 손해를 봐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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