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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1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 수용 중, 소위 ‘방장’으로 위세를 부리며 신입으로 들어온 피해자 C(남, 18세)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이유로 시가 2,680원 상당의 등기우표 60장을 요구하면서 “하루에 이자 10% 붙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등기우표를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위 등기우표 6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이유로 “씨발 놈아, 우표 내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침낭을 주면 등기우표 30장을 빼주겠다.”고 말하며 침낭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430원 상당의 침낭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을 이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우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한 달 간 설거지를 하고 안마를 해주면 우표를 까주겠다.”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5. 오전경부터 2019. 9. 30. 오전경까지 매일 설거지를 하고, 2019. 9. 16.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약 10분 간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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