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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4.25 2012고단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고등학교,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G고등학교, 피고인 D은 H고등학교에 각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모여 다니며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들을 상대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 등을 일삼아 후배들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이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등을 우려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중순 19: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16세)에게 ‘돈 10,000원을 모아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중순 08:20경 전남 장흥군 G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16세)에게 ‘담배 값 3,000원만 가져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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