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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9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6. 19:40경 양주시 I에 있는 ‘J’ 앞 길가에서 피해자 K(16세), L(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내 동생이 어떤 사람에게 맞았는데 너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K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및 위 L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8,3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 및 현금 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8. 17:00경 양주시 덕정동 봉우공원 게이트볼장 앞에서 피해자 M(15세), N(15세), O(14세), P(15세), Q(15세), R(15세)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B은 “내 동생이 어떤 사람에게 맞았고 돈 800,000원을 빼앗겼는데 너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M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비롯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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