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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G에서 ‘H’ 상호로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여, 42세)가 평소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도망을 쳤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저년을 잡아오겠다, 그냥 놔두지 않겠다“면서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가 찾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시켰다.

피고인

B는 2014. 5. 21. 14:3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 오빠가 누군지 알고 건드려, 야, 이년아, 옷 벗어”라고 말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른 손님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열린 문을 닫았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네가 돈만 주면 다 벌리고 다니는 거 알고 있다. 나 한 번 줘라. 내 후배들이 너 신랑을 안다, 한 번 주지 않으면 너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주점 안쪽 테이블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밀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너 씹 한 번 주고 돈 내놔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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