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3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2016. 6. 6. 23: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고성로83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비원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1년 6개월을 살다 왔다, 개새끼야, 나를 어떻게 했노 씹할 놈아, 좆도 대가리 다 부셔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C(73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평소에도 수시로 술에 취하면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다 나를 싫어하제, 내가 오늘 소주 몇 병을 먹었다, 개새끼들아, 너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한편, 특히 피해자의 집에 수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C이 개새끼야, 나와, 야 이 얍삽한 새끼야, 니가 법원에 가서 그 따위로 말하나, 니가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 척 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나, 니가 사람들 꼬드겼지, 니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1년 6개월 살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