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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조개 채취업을 하는 피고인이 공매가 진행되던 진해시 D 조개채취권을 낙찰받기 위해 경쟁 상대인 피해자 E(29세)에게 위 조개채취권을 낙찰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D 조개채취권을 낙찰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익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씹할 놈아, 개호로 새끼야, F는 벌써 거래가 이루어져 그 수익금이 상당한데, 너거 씹할 놈들은 어떻게 된기고, 당장 사무실로 들어와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씹할 놈아 오늘 죽어봐라, 이리와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얼굴 들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뺨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듯한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거 씹할 놈들아, 앞으로 지켜보겠어,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알겠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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