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0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상점 업주 F이 2015. 7. 4. 있었던 피고인의 세제류 도매가게인 ‘G’ 개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왜 내 가게 개업식에 안 온 거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빈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야, 씹새끼야, 신고할테면 해 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상점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위 E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C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하는 'J'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상점 업주 K가 피고인의 위 가게 개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토요일 개업식 때 왜 안 온 거냐, 십새끼야, 개새끼야, 신고 할테면 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업인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