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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합92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1) 피고인은 2012. 4. 26.경 피고인과 사귀면서 아래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과 피해자 D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5. 하순부터

6. 초순 사이의 22: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신고해서 나를 벌금 물게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신고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며 호프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내 동생이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 500만원이면 끝이야. 아니면 염산뿌리고 죽여 버리면 끝이 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2012. 9. 하순 21:30경 위 호프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이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는 데 왜 신고를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 씹할 놈아. 짜고 하는 것 다 알아. 씹할 년 놈들 때문에 내가 벌금이 나왔다.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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