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6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에게 "E 경장이 나를 쳐 넣었는데 목을 따야 하는데 집을 모른다"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함께 근무중인 사건외 경사 F 등 5명의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 G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재차,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게 "야, 좆같은 놈아. 니가 좆을 찼지, 씹을 찼나, 야 개새끼야" 라고 하며 사건외 경위 I 등 5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