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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합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2.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5. 18. 08:42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내가 그 내 전화로 문자로도 내 보냈지만 그냥 겉에서 돌지 말고 앞에 오라고, 니는 죽어야 돼 알았어 니는 죽어야 돼 이 새끼야, 야 임마, 내 앞에 오라고 알았어 내가 치료비 주고 이 자슥아 지랄할게, 이 개새끼야 응, 야 이 개새끼야, 와!, 알았어 내, 니는 오는 순간, 내, 이제는, 내, 목 미는 게 아니라 니는 죽어, 알았어 개새끼야, 끊어 이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1: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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