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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2 2020고단5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말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자신의 손등에 뿌린 후 코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0. 7.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자신의 손등에 뿌린 후, 코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감정 의뢰 회보서 (A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투약 횟수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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