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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2.말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9. 2.말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3. 28. 21:00부터 2019. 3. 29. 04:0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쪼개 각각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약 0.3g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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