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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 ‘D’으로부터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교부받고, 같은 날 ‘D’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4. 새벽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근처에 있는 베트남 노래방 ‘G’에서 H를 통하여 I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노래방 앞에서 I을 만나 케타민 1봉지(불상량)를 건네받은 후, 2020. 4. 4. 15:42경 I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23:00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베트남 노래방 ‘L’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위 나.

항 기재 노래방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나.

항 기재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에 타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린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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