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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합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6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LSD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투약(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소재 클럽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가 소지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클럽 ‘G’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와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투약(2019. 8. 3.경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객실에서 E가 지참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와 함께 머무르며 엑스터시 반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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